목차
1.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배경
2.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 및 세율 개편안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어 세제 및 대출의 족쇄에 대한 부담과 함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으로 모든 상황이 힘든 가운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희소식이 들립니다.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과
세율개편안 및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배경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저조한 경제성장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으로 인한 완화조치입니다. 내수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하락 및 이로 인해 민생경제에 끼칠 부정적 여파를 감안하여 정부는 심각히 위축된 부동산시장 매물의 물꼬를 틔어보고자 세금과 대출 등의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의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었고 이 현상을 해결하고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었는데 현재 심각하게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적용되려면 규제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
구분 | 1주택자 | 2주택자 | 3주택자 | 4주택자이상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비조정대상지역 | 1~3% | 8% ---> 4% |
그동안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가에 따라서 8%의, 3주택 이상자는 무려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여느 나라보다 상당한 세율임을 감안했을 때 금번 정부의 개편 정책은 다주택자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번 완화조치로 인해, 주택가에 비례하여 2주택자는 1주택자와 함께 1-3%, 3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일 경우 8%-->4%,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2-->6%로 3주택자부터는 기존의 세율의 절반의 세액감소를 단행한 것입니다. 한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일단 1년 연장되어 24년 5월 9일까지 시행됩니다. 이 기간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다주택자는 기존의 최대 82.5%(지방세 포함)의 중과세를 물었다면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은 30%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LTV 30% 이내에서 금융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85m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를 허용하고 취득세는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 취득세 완화로 단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와 시장의 연착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종부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 없는 상황이기에 금리를 넘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엔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결국, 현재 금리 인상기 속에서 아무리 취득세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빠른 움직임으로 드라마틱한 거래량의 증가를 기대하긴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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